2017년03월04일 1번
[민법(총칙,물권)]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도,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.
- ② 법원은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어도 관습법을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.
- ③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.
- ④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.
- ⑤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도,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."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.
이유는 법원은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어도 관습법을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며,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.
이유는 법원은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어도 관습법을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며,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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